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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이동식 난로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 물린다

입력 2018-01-30 10:51  

전통시장서 이동식 난로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 물린다
대전소방본부, 계도기간 거쳐 설 연휴 전후 집중 단속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전통시장에서 이동식 난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계속된 한파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해 이동식 난로 사용 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는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해 고정하거나 난로가 쓰러지면 즉시 꺼지고 연료 누출 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이동식 난로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는 대전지역 주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를 알리는 계도 기간을 거쳐 설 연휴부터 집중 단속 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라며 "시장 이용객과 상인이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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