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 내일 마무리…3660명 검거·13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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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1.19.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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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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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웹하드·헤비업로더 323명 검거
양진호 사태, '웹하드카르텔' 실체 드러내
특별단속 끝나도 상시단속 전개
민갑룡 청장, "발본색원하는 수사 활동 전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음란물 유포·불법촬영 등에 대한 경찰의 ‘사이버성폭력’ 100일 특별단속이 내일(20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관련 3000명이 넘는 관련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경찰은 불법촬영자·음란물 유포사범 등 총 366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3명을 구속했다.

먼저 경찰은 시민단체·유관기관 등에서 수사의뢰한 음란사이트·웹하드·헤비업로더·커뮤니티 사이트 등 536개 집중 단속대상 가운데 총 234개(43.6%)를 단속, 111명을 검거하고 32명을 구속했다.

수사 의뢰와 별도로 진행된 경찰의 수사까지 포함하면 음란물 유통플랫폼은 총 647개가 단속돼 운영자 등 323명이 검거됐고 41명은 구속됐다. 유형별로 보면 음란사이트는 103개를 단속, 이 가운데 92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61명을 검거했다. 웹하드의 경우 주요 웹하드 15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 헤비업로더 240명(아이디 529개)을 검거했다.

여기에는 웹하드 업계 1·2위 업체를 실소유하고 ‘포르노 왕국’의 왕으로 군림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포함됐다. 특히 불법촬영물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웹하드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https' 프로토콜 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DNS 차단방식‘을 적용해 폐쇄되지 않은 주요 음란사이트 150개를 접속 차단했다.

이달 들어서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함께 미국 한 글로벌 서버관리업체를 방문,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해외음란사이트 84개의 운영자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다. 이 업체는 집중수사 대상 음란사이트 가운데 70%가량 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속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음란물 추적 시스템’ 등 고도화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수사 및 유통 차단을 효율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학계·법조계·시민단체·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을 꾸리기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 관심 갖고 역량을 집중해 실태를 이제야 알게 됐고, 근절시키는 방법 등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에 올랐다”며 “역량을 보강해 발본색원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이어 “이번 양진호 사건에서 보듯 비슷한 현상이 곳곳에 있을 것”이라며 “전 사회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다 깊이 뿌리를 캐내는 수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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