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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법적으로 불가능…국회, ‘조두순 법’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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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법적으로 불가능…국회, ‘조두순 법’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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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두순 출소 반대’ 30만명 동의
당시 검찰, 국정감사서 기소·항소 포기 잘못 인정
현행법상 출소 반대 강제할 수 없어…국회, 이른바 ‘조두순 법’ 검토 중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3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법적으로 조두순(64·구속)의 출소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를 막거나 형을 다시 재판하는 재심을 여는 것은 불가능해 국회는 이른바 ‘조두순 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6일 게시된 이 청원은 오늘(9일) 오전 7시 기준 현재까지 335,340명의 동의(추천)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은 것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이후 세 번 째다. 국민청원 게시판 공지에 따르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국민들이 추천했을 경우, 각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답을 받을 수 있어, 청와대는 조만간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답변과는 별개로 ‘일사부재리 원칙(형사소송법 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에 따라 조씨의 출소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재심은 어려울 전망이다.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현재 조두순 출소 반대와 재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시 검찰의 기소 과정과 재판부의 형량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국민 법감정은 2009년 10월1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촛불집회를 열고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으로 촛불 집회를 여는 등 당시 조씨의 잔혹한 여아 성폭행 범죄 내용에 비춰 법정 최고형인 ’사형‘ 요청했다.

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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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집회가 열린 배경은 당시 검찰이 피고인 조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을 적용, 기소했기 때문이다.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 또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잔혹성에 근거해 무기징역을 선택하고도, 범인의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평소 알콜중독과 통제불능으로인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관련해 같은 해 10월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기소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검찰은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 검찰은 조씨의 재판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국감에 출석한 한상대 서울고검장은 잘못이 있음을 인정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법적으로 불가능…국회, ‘조두순 법’ 검토 중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국회에서는 조씨의 출소 반대 여론을 의식해 이른바 ’조두순 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들이 조두순 출소 3년을 앞두고 재심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넣고 있는 것에 대해 “재심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보안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표 의원은 “형사처벌은 교도소 수감처럼 과거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라며 “보안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을 보안처분의 예로 언급했다.

표 의원은 그러면서 “전자발찌만 찬다고 해서 행동에 대해 제재를 할 수는 없다. 어디에 있는지만 알 수 있을 뿐이다”라며 “그래서 불안해 하시고 사회가 공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 처분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적인 조치·대안만 마련된다면 거주지를 제한한다거나 아주 타이트한 1:1 보호 관찰관의 관찰과 지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이어 “보안 처분은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출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두순 법’의 입법을 위해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은 2020년 12월13일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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