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살인 혐의인가? 촉법소년인가?"…판사에게 답을 구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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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1.20. 오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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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완 인턴기자 asw0727@msnet.co.kr]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만 14세의 어린 청소년들이 친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빼앗아 입은 패딩까지 포착되면서 보는 이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살인 혐의? 상해치사 혐의?"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 가해학생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 판사에게 물어봤다.

대구법원의 한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은 만 14세로 범죄소년에 해당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과 소년법이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데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죽일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살인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없는 관계로 살인의 의도를 가졌다는 점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폭행을 피해 뛰어내렸다면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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