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목줄 풀린 개' 공포 확산…'애견 통행금지'까지 도입

입력
수정2018.11.15. 오후 5:03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목 줄 풀린' 애완견에 대한 공포 심리가 확산하면서 '애완견 통행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섰습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저장성 항저우 시는 중국 전역에서 가장 엄격한 애완견 관리 조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애완견 주인들은 밤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만 애완견을 집 밖에 데리고 나가 산책시킬 수 있습니다.

산책 허용 시간이라도 공원, 시장,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는 애완견의 출입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또 애완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매 놓지 않으면 1천위안, 16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애완견을 관할 행정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키우는 이에게는 만위안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윈난성 원산시도 최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애완견의 집 밖 산책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중국의 여러 도시가 이처럼 강력한 애완견 관리 대책 도입에 나선 것은 최근 중국에서 '애완견 공포'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완견 공포'는 지난 7월 중국의 대형 광견병 백신 업체인 '창춘 창성 바이오테크놀로지'사가 가짜 백신을 만들어 팔던 사실이 적발된 것이 계기가 돼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광견병은 중국에서 전염병 사망 순위 4번째에 올라있습니다. 

이기성 기자(keatslee@sbs.co.kr)

​▶[보이스V] "합법적 면죄부인가? 사법정의의 장애물인가"…'심신미약 감형'

▶[우리 아이 유치원은 괜찮을까] ② 중부·영남·호남·전국 종합

▶[끝까지 판다] 삼성 대규모 차명 부동산의 실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