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에 대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가 충분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계은숙은 2014년 10월, 2개월 뒤 갚는다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쓰고 2500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80년대를 가요계를 화려하게 보내 계은숙은 일본에 진출해서도 크게 성공했다.
대표적인 히트곡은 ‘노래하며 춤추며’ ‘기다리는 여심’등이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