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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며 춤추며’ 계은숙 80년대 화려한 봄날은 가고... 사기혐의로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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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며 춤추며’ 계은숙 80년대 화려한 봄날은 가고... 사기혐의로 1심서 집유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1980년대 미모의 가수로 널리 알려진 계은숙(57)이 사기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에 대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가 충분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다른 전과사실과 함께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계은숙은 2014년 10월, 2개월 뒤 갚는다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쓰고 2500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80년대를 가요계를 화려하게 보내 계은숙은 일본에 진출해서도 크게 성공했다.

대표적인 히트곡은 ‘노래하며 춤추며’ ‘기다리는 여심’등이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