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음주운전 靑 의전비서관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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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1.24. 오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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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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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어제 새벽 청와대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만나기로 한 곳까지 100여 미터를 운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지시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의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김 비서관을 직권면직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새벽 12시 반쯤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청와대와는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김 비서관은 혈중알콜농도 0.12% 상태로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 100미터 정도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김 비서관이 탄 관용차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한 상태였고 음주 측정 당시에는 대리기사도 옆에 있었습니다.

김 비서관이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부른 장소까지 운전해서 이동한 상황이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진 신고했고,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차량에 함께 탔던 청와대 직원 2명도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종천 비서관은 지난 6월 의전비서관으로 승진해 문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좌해 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난달 직접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밝혔는데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지난 10일에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된 뒤 대기 발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내부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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