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재 관련 문의 좀 드리겟습니다
총 2층 건물 1층 음식점 2층 월세집 입니다
2층 월세집에서 살고 있엇구요
자고있는 사이 화재가 발생햇고
몸만 겨우 피신햇습니다
소방관 감식 결과 싱크대 후앙에서 화재가 발생햇다고 합니다
이사온지 2~3달정도 됫고 단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화재보험이 가입되있는 상태고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가 집수리비등등 물어줘야되는지
집주인이 보증금도 못주겟다고 하는데 받을수 없는건지
집주인이 1층 음식점 화재진압으로 인한 누수등 피해보상도해달라는데 맞는건지
주위에선 건물문제라서 수리비도 안줘도 되고 소송걸면 보증금도 다 받을수 잇다는데
맞는건지 법적으로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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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경화 입니다.
2층 월세집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질문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화재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질문자가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한 부분 이외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화재발생의 과실있음을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2다86895(본소), 86901(반소) 판결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처음부터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얻어 사건의 진행이 가능하므로,
이점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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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