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선박 배출 미세먼지 감축 업무 협약식 예정
시민단체 "항만·공항 관련 정부 눈치만 봐" 지적
인천시가 '정부 눈치 보기' 바쁘다. 인천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인천항과 공항 등이 꼽히고 있지만 국가기관이란 이유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는 뒤늦게 미세먼지 저감 방법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꾸리겠다는 구상이지만 핵심이 빠진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인다.

시는 오는 2일 시청에서 '선박 배출 미세먼지 감축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 8개 기관을 주축으로 '클린항만조성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데 목적을 뒀다. 협의회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줄일 수 있는 육상전력 공급설비(AMP) 설치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지역 초미세먼지 전체 배출량 가운데 항공기와 선박 등 비도로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30%를 웃돈다.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 통계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전체 배출량 1697t 가운데 비도로오염원의 비율은 32.8%에 달했다. 2011년에도 34%로 집계됐다. 2차 미세먼지 요인인 질소산화물(NOx) 등을 고려하면 공항·항만에서의 배출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가 국가기관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의 대처는 미비하기만 하다.

정확한 배출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대기오염 측정소' 조차 설치하지 않았으며 시설을 오가는 대형 자동차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이나 노후차 운행 금지 등의 해법도 내놓지 못했다.

협의회를 통해 향후 선박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나 선박 육상전력 공급설비(AMP)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을 건의하겠다는 게 현재 인천시의 주요 대책이다. 이는 부산항 등 타 시도에서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대응에 불과하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인천시가 공항, 항만 등 국가기관을 규제할 현행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 눈치만 보고 있지만 정작 시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시민들"이라며 "협약 맺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필요하다면 기관의 폐쇄 등 강력한 규제와 관련 조례 제정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기관인지라 시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이번 협의회 구성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인천소재 공항·항만·가스·수도권매립지 공사가 협약을 맺었다. 공사들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