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한국외교문서 10: 갑신정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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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외교문서 10: 갑신정변(3)

갑신정변 3
  • 저자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 출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발행
    2015.05.30.
책 소개
세계외교사의 시각에서 국내외 문서고에 소장된 기간ㆍ미간 외교문서 수록 『근대한국외교문서』는 1864년 고종 원년에서 1910년 국권 상실 때까지의 조선 말기 및 대한제국에서 생산된 외교문서와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 열강의 한반도(조선 및 대한제국) 정책과 관련된 외교문서를 포괄적으로 정리ㆍ발굴ㆍ수집하여 편찬한 외교문서집이다. 외교문서집은 정부 간 상호작용과 외교 행위의 기록물이자 국가 구성원의 대외 인식의 정신 구조를 담고 있는 역사적 자료이다. 또한 한 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외교 구상과 외교정책 수행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외교문서집은 단순한 사료집에 그치지 않고 세계 학계에 자국의 외교정책을 제시하는 기본 자료이자 외교관에게는 귀감으로 삼아야 할 지침이라 할 수 있다. 『近代韓國外交文書』 갑신정변 편 4책은 관련 연구자들에게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책 정보

책 정보

  • 카테고리
    고중세사
  • 쪽수/무게/크기
    476
  • ISBN
    9788952117038

책 소개

세계외교사의 시각에서 국내외 문서고에 소장된 기간ㆍ미간 외교문서 수록

『근대한국외교문서』는 1864년 고종 원년에서 1910년 국권 상실 때까지의 조선 말기 및 대한제국에서 생산된 외교문서와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 열강의 한반도(조선 및 대한제국) 정책과 관련된 외교문서를 포괄적으로 정리ㆍ발굴ㆍ수집하여 편찬한 외교문서집이다. 외교문서집은 정부 간 상호작용과 외교 행위의 기록물이자 국가 구성원의 대외 인식의 정신 구조를 담고 있는 역사적 자료이다. 또한 한 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외교 구상과 외교정책 수행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외교문서집은 단순한 사료집에 그치지 않고 세계 학계에 자국의 외교정책을 제시하는 기본 자료이자 외교관에게는 귀감으로 삼아야 할 지침이라 할 수 있다. 『近代韓國外交文書』 갑신정변 편 4책은 관련 연구자들에게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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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해방 이후 제대로 된 외교문서집을 갖지 못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자국의 외교문서집을 보유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 외교사료집이 일부 발간되었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공식 외교문서를 편집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한 점에서 학계에서 자발적으로 외교문서집의 편찬을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다. 다행인 것은 『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사업에 국내 정치학계와 사학계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재 우리 학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물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근대한국외교문서』가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기사본말체 구성: 기존의 한국 관련 외교문서집들이 외교문서를 날짜순으로 단순 나열한 데 반해, 『근대한국외교문서』는 주요 외교 사건을 중심으로 문서를 선별, 배열하는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기사본말체적 편찬방식은 특정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개별 외교문서가 가지는 정치적ㆍ외교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② 각국 미간 외교문서의 발굴: 외교문서는 일반적으로 외교 업무 담당자들의 토의 문서, 정부간 교섭 담당자 간의 교섭 과정 문서(documents pr?paratoires), 교섭 실무자가 본국 정부에 발송한 보고문, 국제 조약문 등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하면, 교섭 담당자들의 회고록, 수기, 메모, 일기 등의 사문서(私文書)까지도 외교문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근대한국외교문서』는 외교문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조선 문제와 관련한 각국의 정책결정자, 외교관들의 주요 사문서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근대한국외교문서』의 중요한 가치는 세계 각국 외교문서고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 관련 미간 문서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영인한 것이 아니라 활자체로 보기 좋게 제공한다는 데 있다. 19세기 외교문서를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연구자가 해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영어의 경우, 타자기로 작성된 문서는 1890년대에 등장하며, 미국 외교문서 중에서 최초로 타자기로 작성된 문서는 1893년 4월 4일 보고문(Heard to Walter Q. Gresham)이다. 또 독일 문서의 경우는 우리가 익숙한 알파벳 서체가 아니라 프락투르(Fraktur) 서체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판독하기 위해서는 독일어가 아니라 서체 자체에 대한 판독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중국이나 일본의 문서는 초서(草書)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문(吏文)과 소로분(候文)이라는 특수한 문법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외교사 연구자에게도 연구의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데 『근대한국외교문서』는 매우 유용한 문서집이 된다.
③ 문서정보의 제공: 『근대한국외교문서』는 문서의 번역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발/수신자, 발/수신일, 문서 제목 등의 정보를 간략하게 표기한다.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19세기 미간 문서들은 이러한 기초 정보도 표기되지 않은 채 문서고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기본 사항을 확인하는 데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근대한국외교문서』가 지난한 고증 작업을 통해 제공하는 개별 외교문서에 대한 기본 정보는 대단히 편리하다.
『근대한국외교문서』는 2015년 6월 현재 제너럴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영수호통상조약, 임오군란, 갑신정변에 관한 문서집으로 총 11책이 발간되었고, 2020년까지 총 30책의 외교문서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김종학,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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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행사
편집방침
범례

갑신정변과 구미열강

(1) 미국

1. 金玉均의 차관 요청
2. 日本의 淸佛戰爭에 대한 중립 요청
3. 淸日의 우호적 관계의 필요 상신
4. 淸軍의 철수를 희망하는 朝鮮內 분위기 보고
5. 정변 발발 보고
6. 정변 원인 분석
7. 정변 경과보고
8. 정변 직전 朝鮮 정세 보고
9. 정변 발발 보고
10. 朝鮮 주재 외교단의 濟物浦 회의 보고
11. 日本의 전권대사 파견 통보
12. 淸의 전권사절 파견
13. 淸의 美國 중재 요청 보고
14. 정변경과에 관한 Foote의 보고
15. 淸軍의 朝鮮 추가 파병 보고
16. 金弘集에게 협상 조언을 한 사실을 보고
17. 井上馨의 濟物浦 도착 보고
18. 淸日 양국 군대의 京城 진입 보고
19. 日本의 배상금 요구에 관한 보고
20. 사태의 평화적 해결 제안
21. 사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 보고
22. 漢城條約 체결 보고
23. 淸日交戰 책임에 관한 보고
24. Foote의 유임 명령 전달
25. 朝日 배상 금액 합의 보고
26. 漢城條約 체결 보고
27. 淸의 추가 파병 보고
28. 朝鮮 정세의 진정 보고
29. 漢城條約 체결 보고
30. 정변 가담자 처형 등 보고
31. 淸 대표의 귀국 보고
32. 朝鮮 정세의 불안 보고
33. 淸日交戰 및 사후처리 과정에서의 淸의 조처 비난
34. 朝鮮 문제로 인한 淸日 갈등 보고
35. 天津條約 체결 보고
36. 天津條約 체결 보고
37. 金玉均의 渡美 청원서 전달

(2) 영국

38. 竹添進一郎의 朝鮮 도착
39. 朝鮮의 정세 불안과 開化黨의 정변 가능성
40. 정변 발발 보고
41. 巨文島 정찰 건의
42. 정변 발발 통지
43. 정변 관련 외무부 보고 내용 전달(1)
44. 정변 관련 외무부 보고 내용 전달(2)
45. 정변 경과보고
46. 정변 관련 정보 확인
47. 英國 군함의 濟物浦行
48. Aston의 11월 15일 보고서의 본국 전달
49. 정변 직후 日本의 동향
50. Parkes-?\本武揚 회담(1)
51. ?\本武揚에게 하달한 井上馨의 內訓
52. 日本의 전권대신 파견 결정
53. 陳樹棠의 淸軍 개입 통지
54. Mollendorff의 日本 파견 및 Foote의 동행 요청
55. 竹添進一郞의 정변 관여 보고
56. 정변 전말 보고
57. Parkes-總署 회담(1)
58. Parkes-總署 회담(2)
59. 淸의 신중한 대응
60. 井上馨의 朝鮮 파견 보고
61. 井上馨은 협상 당사자로 李鴻章을 고려
62. 전권대신 파견을 둘러싼 淸日 대립
63. 열강의 朝鮮 문제 개입 가능성
64. 井上馨의 전권대신 임명 및 朝鮮行
65. 淸의 전권대신 파견 거부(1)
66. 淸의 전권대신 파견 거부(2)
67. 朝鮮의 居中調{停 요청
68. 淸日 왕복문서 보고
69. Hillier-總署 회담
70. 朝日 왕복문서 보고
71. 淸의 日本 協約案 거부
72. 朝鮮政府의 정변 보고서 및 관련 서신 보고
73. 淸日 양국의 朝鮮 파병
74. Parkes-?\本武揚 회담(2)
75. 전권대사 파견을 둘러싼 淸日 대립
76. 日本의 전권대신 파견 관련 협조 요청
77. 日本의 淸 전권대사 파견 요청 의도
78. 朝鮮 주재 외교관 동향
79. 朝鮮政府의 중재 요청(1)
80. 朝鮮政府의 중재 요청(2)
81. Aston-井上馨 회담
82. Aston의 정변 인식
83. 日本의 호전적 여론 보고
84. Parkes-總署 회담(3)
85. 淸日 관계 개선 지시
86. 전권대신 파견에 관한 日本의 방침 보고
87. 淸의 朝鮮 주둔 방침
88. 美獨 외교관과 淸日 중재 시도 승인
89. 井上馨의 京城 도착 및 협상 개시
90. 漢城條約 체결
91. 漢城條約 내용
92. Aston의 정변 보고서
93. 漢城條約 체결 및 井上馨의 귀국 예정(1)
94. 漢城條約 체결 및 井上馨의 귀국 예정(2)
95. 濟物浦 주둔 서양 군함의 철수 문제
96. 러시아 언론의 정변 보도 동향
97. 日本의 對淸開戰 의혹
98. Plunkett-吉田淸成 회담
99. Plunkett-徐承祖 회담
100. 日本의 對淸開戰 명분과 능력의 결여
101. 朝日 居中調{停 종료 지시
102. 英國의 朝日 居中調{停 실행 과정 보고
103. Carles-近藤眞鋤 회담
104. 정변 당시 서양 외교관의 안전보장
105. 日本의 對淸開戰 주장 및 군사 대비 현황
106. 漢城條約 결과 보고(1)
107. 日本의 對淸開戰論에 대한 견해
108. Plunkett-Speyer 회담
109. 高宗의 諭示
110. 日本의 濟物浦條約 배상금 철회
111. Aston의 朝日 居中調{停 시도 보고
112. Carles-吳大? 회담
113. 朝日 居中調{停 종료
114. 漢城條約 보고(2)
115. Plunkett-井上馨 회담(1)
116. 井上馨의 협상에 대한 평가
117. 井上馨의 朝鮮 파견경위
118. 淸日 군대의 朝鮮 주둔 보고
119. 高宗의 ‘日使來衛’ 敎旨의 진위 확인 지시
120. Parkes-總署 회담(3)
121. 朝ㆍ淸ㆍ日 주재 외교관의 정보 공유 지시
122. 濟物浦 주둔 영국 군함 철수 문제
123. 서구 군함의 濟物浦 정박 필요성
124. 정변 당시 Aston의 행적에 관한 竹添進一郞 보고서
125. Plunkett-井上馨 회담(2)
126. Parkes-?\本武揚 회담(3)
127. 淸日 동시 철병에 관한 보고
128. 趙秉鎬에게 居中調{停 관련 서신 발송
129. 朝日 교섭 과정 보고
130. Carles-近藤眞鋤 회담 보고
131. 高宗의 諭旨 보고
132. Plunkett-井上馨, Plunkett-Foote 회담
133. Plunkett-Mollendorff 회담(1)
134. 日本의 朝鮮 철병 방침
135. Aston-金玉均 회담
136. 伊藤博文의 전권대사 임명
137. Plunkett-Mollendorff 회담(2)
138. Plunkett-井上馨·伊藤博文 회담
139. 정변 후 朝鮮王室 서열
140. ‘日使來衛’ 敎旨의 진위 여부(1)
141. 日本의 對淸交涉 준비
142. ‘日使來衛’ 敎旨의 진위 여부(2)
143. 竹添進一郞의 정변 개입에 관한 평가
144. 朝鮮 주둔 淸日 군대 동향
145. 伊藤博文의 淸國行과 朝鮮의 동요
146. 伊藤博文의 天津 도착
147. 朝鮮 군대 현황
148. Parkes-總署 회담(4)
149. 淸의 對日 협상 방침
150. 淸軍의 정변 진압에 대한 高宗의 表文
151. 伊藤博文의 北京行 보고
152. 京城의 현재 상황
153. O’Conor-伊藤博文ㆍ?\本武揚 회담
154. O’Conor-總署 회담(1)
155. 徐相雨와 Mollendorff의 동정 보고
156. Mollendorff의 朝露 비밀협상 추진
157. 總署-伊藤博文 회담
158. O’Conor-總署 회담(2)
159. 정변 가담자 처벌
160. 京城內 朝鮮軍 현황 보고
161. 天津條約 체결 예정
약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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