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보수적’ 판단 여전히 유지
김창종은 “헌법재판 대상도 아냐”
김창종 재판관(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은 병역 종류 조항과 처벌 조항 모두 아예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창호(새누리당 추천), 조용호(박근혜 전 대통령 지명) 재판관은 두 조항에 각각 각하와 합헌 결정을 하며 ‘짝’을 이뤘다. 특히 두 재판관은 처벌 조항 합헌 의견을 통해 “우리나라 안보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 다른 나라에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복무제 도입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제는 병역기피자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고 군의 전투력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다”고 짚었다. ‘대체복무제 도입이 국방력에 미치는 손실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 다수 의견과 정반대의 주장이다.
두 재판관은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도 A4 용지 19쪽 분량의 보충의견을 내어 감정 섞인 용어로 통합진보당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두 재판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통합진보당에 우호적인 이들을 겨냥해 “광장의 중우,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 영합 정치인 등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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