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폐지
- 코넥스시장의 상장폐지요건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요건과 유사하지만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작은 규모, 취약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높은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와 관련한 상장폐지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대신 지정자문인과의 계약여부를 퇴출요건으로 하여 지정자문인이 해당 기업의 상장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를 통해 부실기업 등이 신속히 퇴출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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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상장기업의 지정자문인 미선임 | 특례상장 후 1년 경과시까지 지정자문인 계약 미체결 |
감사의견 |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
분산요건미달 | 사업연도(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외) 말 최대주주등의 지분을 제외한 주식이 5% 미만 |
공시서류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 |
즉시상장폐지 | 부도/은행 거래정지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등)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후 30영업일내 미체결 주식의 양도제한 |
기업설명회 미개최 | 2반기 연속 미개최 또는 3년내 4회이상 미개최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불성실공시(누계 15점이상) 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상장관련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위반, 주된 영업정지 등 |
자본전액잠식 | 상장 이후 10년 경과 법인의 자본전액잠식 발생 |
포괄적 주식교환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