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과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은 물론 위생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제정됨.
수행직무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체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100인 이상의 영업에 있어서 위생관리업무.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대행자의 소독업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300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보건관리업무 수행.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대행자의 소독업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300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보건관리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행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시험과목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 위생관계법규
검정방법
필기시험
응시자격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국가시험전일까지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진로 및 전망
공무원으로 식품위생감시원,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위생관리인, 소독업무를 대행하는 방역회사의 소독관리인으로 진출.보건위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 이외에도 관광업소, 일반기업체 등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수요는 늘어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