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황민, 징역 4년 6개월 선고..."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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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 영상 캡처)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오늘(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11일 황민 측 변호사는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역 4년 6개월의 양형 이유에 대해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무면허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7일 황민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고로 인해 탑승자 5명 중 배우 유대성을 비롯한 2명이 사망했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황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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