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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사망’ 황민, 징역 4년 6개월..故유대성 측 “진정성 있는 사과 無”[단독 종합]



[OSEN=강서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황민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열었다. 황민은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를 낸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4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민의 유죄를 인정, 황민이 일으킨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난폭 운전이라고 밝히고,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황민이 음주운전 취소 수치가 넘는 혈중 알코올농도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했다”며 “이 사고로 인해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양형 요건을 고려해봤을 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인 법정 최고형 6년 보다 가벼운 4년 6개월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음주운전 무면허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 성행, 동기와 수단과 결과 등을 비춰봤을 때 징역 4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한다.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하라”라고 재판을 마쳤다. 

하지만 황민의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고(故) 유대성의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는 “황민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구속되기 전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지만 사과는 없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사고 이후 황민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카를 몰며 이른 바 ‘칼치기’ 운전을 했다.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갓길로 차선을 변경한 순간 갓길에 주차된 25톤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숨졌고, 황민을 비롯한 다른 동승자 2명과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한 2명은 박해미가 운영 중인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인 동시에 아내인 박해미가 교수로 재직 중인 학교의 제자들로 알려져 더 큰 안타까움을 샀다. 

황민은 지난 2일 열린 1차 공판 때와 이번 2차 공판 때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 측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전해졌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파란달 제공, 고 유대성, 황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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