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황민 징역 4년6월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11시1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생태로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함꼐 타고 있던 ㄱ씨(20)와 ㄴ씨(33) 등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황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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