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박해미 남편 황민, 징역 4년 6개월 실형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법원 판단 존중한다
지난 10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사망하게 만든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형사 1부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무면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황민에게 법정 최고형인 6년을 구형했다. 황민의 국선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황민과 함께 차를 탄 뒤에 목숨을 잃은 유족 측 변호사도 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OSEN에 따르면 황민의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고(故) 유대성의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는 “유족들은 기본적으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입장”이라며 “구형에 비해 낮게 나온 형량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네이버 메인에서 채널 구독하기]
[취향저격 뉴스는 여기] [의뢰하세요 취재대행소 왱]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