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황민, 징역 4년 6월 선고에 유족 측 "진정성 있는 사과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에게 법원이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故유대성 측 변호사가 실형 선고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 이후 피해자 故 유대성의 유족 측 변호사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고가 나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또 구속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황민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 유대성 씨의 경우에는 사망 전 차기작 준비도 앞두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던 순간이었는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의 마음은 어떻겠나"라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탑승자 5명 중 뮤지컬 단원 인턴과 뮤지컬 배우 등 2명이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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