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미 남편이자 공연 제작자 황민이 징역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민이 음주운전 취소 수치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했다. 이 사고로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며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양형 요건을 고려해봤을 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며 선고의 이유를 전했다.
앞서 황민은 지난 8월 27일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탑승자 5명 중 뮤지컬 단원 인턴과 뮤지컬 배우 등 2명이 사망했다.
조사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