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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합니까
비공개 조회수 2,085 작성일2016.02.16


- 사고일시

   2016.2.8일
- 사고의 경위

   1차선 좌회전 전용 (상대방차) 2차선 직좌 차선(내차) 상대방차가 좌회전 전용인데 직진하여 제차를 추돌

   상대방 차 우측범버 제차 운전석 뒷편 문 뒷편 추돌 보험사에 1:9 받았으나 제가 불복하여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게 질의 하여 받아드린다고 하여 기다리는 중
 - 피해의 정도 저, 아내, 아이 둘 4명이 타고 상대방 남자2 부인1 아이 1 4명 탔으며

   
 - 상해진단서 유무

저는 전치 3주 요추 염좌 허리디스크 판정 부인은 전치 2주 아이들은 지금은 괜찮으나 놀랬는지 한의사가 맥이 잘 안잡힌다고 하고 추후 심리치료 및 통원 치료 꾸준히 받을 예정 
 - 10대 중과실 유무

없음
 - 보험유무

가해자 피해자 모두 삼성화재 가입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아직 무 

휴업 보상 위자료 등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저는 연봉5200 정도 공기업 근무 하고 있으며 2주정도 입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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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소리 김사무장
바람신
교통 사고, 위반 32위, 손해배상, 가족, 이혼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법무법인 문성의 김성수국장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진단 2주 미만의 피해자와 아동의 손해배상에 대한 답변


해당사고의 피해자중 동승자였던 귀하의 부인에 경우 진단 2주 미만의 염좌상해에 그치는 경미한 상해로 이에대해 보험사는 100만원~1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할것 입니다.(입원한 경우이며 입원하지않은 경우 70만원 안팎의 합의금을 제시할것 입니다.)


후유장해가 한시적으로나마 인정이 될 수 있는 귀하의 경우와는 다르게 아내분의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인정이 되지 않아 휴업손실, 지급기준상의 위자료, 소정의 향후치료비가 배상내역이 됩니다. 후유장해 인정이 가능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지급기준(약관)에 따른 합의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한 피해자의 배상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아내분의 경우에는 소송으로서의 실익이 없기때문에(소송비용 및 변호사수임료등을 공제한 순수 보상금액) 다소 억울함이 있더라도 위에 말씀드린 금액정도의 합의금으로 절차를 마무리 하시는것을 권해드리는바 입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 소득이 인정이 안되고 지금정도의 상해로는 후유장해가 있다 보기힘들어, 보험사는 1인당 30만원~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할것이고,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그정도의 금액에 합의를 진행 하시는것을 권해드리는바 입니다.


(2) 귀하의 손해배상절차 및 예상금액에 대한 답변


문제는 귀하 입니다. 사고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이 발병하였고, 이는 추간판탈출의 정도에 따라 상당한 통증 및 방사통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수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섣부른 합의를 진행하시면 안되며, 먼저 발병한 추간판탈출증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면밀히 확인하셔야하며, 이후 치료의 향방을 충분히 인지하고난후 배상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추간판탈출증 치료는 1단계로 물리치료/운동치료 및 약물치료, 2단계로는 소염/진통 및 신경차단술등의 주사치료이며, 3단계는 경막외 신경성형술/ 고주파 수핵감압술등의 시술단계, 마지막으로 4단계는 외과적 수술치료 입니다. 귀하의 디스크 발병정도에 따른 정확한 치료향방을 결정한 이후 배상절차를 진행하여야 추후 2차 3차의 피해를 막을수 있는것 입니다.


이후 배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보험사와의 섣부른 합의를 삼가하셔야 하며,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의 상담을 통해 소송실익여부를 판단하시고, 다양한 배상절차진행방법중 귀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찿아내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증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짧은 기간동안 한시장해를 인정 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손해배상의 기준은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의 감정의로부터 발급된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그 배상의 한도를 정하므로, 짧게는 한시3년 부터 길게는 영구장해(수술한 경우)에 이르기 까지 그 장해를 인정하므로 손해배상의 폭이 큰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밀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었다면, 위에 언급한대로 기왕증 기여도에 대한 정확한 판정이 있어야 하며, 추간판탈출의 정도에 따른 정확 치료를 통해 합의 또는 배상절차 이후 추가로 진행되는 치료비로 인한 2차적 손해를 피해야만 합니다.


추간판탈출증은 그 증상이 경미한 경우 운동및 주사치료로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만,(완치는 되지 않습니다) 그 증세가 중증인 경우 평생을 고생하면서 싸워 나가야 하는 병명임을 인지 하시고 보험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할 것 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보험사는 지급기준산정 방식의 계산법에 따라 약 100~150 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국가배상시행령 즉, 예상소송가액으로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수술하지 않은 경우이며, 수술을 한 경우에는 아래금액보다 2배이상 증액됩니다)


(A)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 약 800~ 900만원이 예상됩니다.
(B) 급여가 350만원인 경우 : 약 1000~ 1100만원이 예상됩니다.
(C) 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 약 1300~ 1700만원이 예상됩니다.
(D) 급여가 연봉 1억원인 경우 : 약 2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손해배상금을 받는 방법은 단순히 보험사와의 합의만을 통해서만이 아닌, 소송을 통한방법 또는 소장접수후 그 소를 취하 하는조건으로 합의하는 소취하 합의등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보다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 또는 소취하합의에 실익이 많은 경우 입니다. 이경우라면 전문가와 필히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A) 젊은 나이에 속하는데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경우
(B) 사고의 유형이 대형사고, 추락사고 및 큰 교통사고인 경우 (차량 견적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C) 교통사고 당시 연봉(급여)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D) 급성 추간판 탈출로 수술을 시행했던 환자의 경우 (레이저 수술, 핀고정 수술, 인공뼈 삽입 수술 등)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일명 디스크라는 병명은 불과 십수년전만 해도 영구장해를 인정 받던 병명 입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이 발생 하였다면 몇천만원에서 1억에 가까운 배상도 가능했던 병명 이었습니다.


물론 과하게 배상금을 책정 했었던것을 인정 하지만,요즘의 추세는 말도 안되는 배상금을 책정 해놓고 합의 하려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라는 식의 보험사의 태도는 대기업 회사가 보여줘야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앞에 설명드린대로 본인의 상해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인지, 과거부터 지니고온 질병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치료및 배상의 과정에 있어 부당한 결론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 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답변 하단의 네임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저의 상담카페,

또는  전화,이멜,쪽지,1:1문의를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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