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급, 국가가 보장’ 법으로 명시 추진…저소득 지역가입자·농어민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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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법에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 고갈 논란으로 불거진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비롯해 사업장 가입자, 농어민 보험료도 지원한다.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벌인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소규모 사업장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소득액도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높인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가입기간을 더해주는 ‘출산크레디트’도 확대한다. 현재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추가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첫째아부터 6개월’을 더한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40%로 높인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4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분할연금도 손봐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혼인기간 5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또 노령연금을 받을 시점에 급여를 분할하던 것을 앞으론 이혼 즉시 소득이력을 나누도록 한다. 지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연령 이전에 사망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이혼 시점에 바로 소득이력을 나누면 본인의 가입이력을 늘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만 주던 사망일시금은 수급자가 조기 사망했을 때도 주기로 했다.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으면 국민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 성년 자녀나 형제자매에게 고인 소득의 4배를 지급한다. 현재 소득하위 70%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소득하위 20%를 시작으로, 2020년 40%까지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부턴 모든 수급자로 확대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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