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자 나도 국가가 지급,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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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2.14. 오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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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소득대체율은 국회로 넘겼다


정부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키로 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절반 지원하고 둘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던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한다. 가입자 부담으로 직결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국회로 공을 넘겼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토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한다. 국민연금 재정에 적자가 날 경우 이를 세금으로 메우는 걸 의미하는 ‘적자 보전’까지 담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중단과 실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든 지역가입자에겐 국민연금 보험료의 50%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69만원을 인정소득으로 6만2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3만1050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추후 연금수급액이 월 2만4801원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자녀가 2명일 경우 둘째 아이 출산에 따른 12개월을, 셋 이상일 경우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해주는데, 이를 첫째 아이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6개월을 반영하고 기간 확대는 추후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밖에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올리는 한편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자격인 최저혼인기간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퇴직연금도 활성화해 공적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가장 민감한 사안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손대지 않았다. 현 제도를 유지하는 걸 포함해 4가지 안을 내놓긴 했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제도는 모두 입법사항”이라며 “의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쉽게 진행되도록 (4가지)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4가지 대안은 보험료율을 9%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현행유지방안과 여기에 기초연금이 40만원까지 인상될 경우를 반영한 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는 대신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2031년 12%로 맞추는 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2036년 13%까지 높이는 안이다.

4가지 대안 중 현행유지가 포함된 데 대해 박 장관은 “여론조사를 해보니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현행유지도 좋다고 답했다”며 “이 의견을 무게 있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기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따른 기금소진시점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57년에 재정이 바닥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로 맞추는 안은 소진시점이 6년 연장됐다.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면 기금은 2062년 바닥난다.

기금 소진 시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과 관련해 박 장관은 “장기적 비전을 담아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부과식 전환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 수준으로 담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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