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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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2.11.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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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시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가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들어맞아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로 복지 사각지대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면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번에 완화된 기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신청한 가구의 부양의무자 세대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와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 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배제된다.

한편 17년 11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활비와 의료비 수급자로 지원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670여 가구에 사전 신청 안내가 발송되었으며, 이번 기준 완화로 몰라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67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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