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로 숙소 예약했다 낭패…“호텔 갔더니 방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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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글로벌 숙박 사이트 아고다의 황당한 일처리 방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의 공분을 사고 있다.

KBS는 1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족여행을 떠난 피해자의 사례를 보도했다.

피해자 김 씨는 숙소 예약을 글로벌 숙박 사이트 아고다에서 마쳤다. 그러나 출국 사흘 전 호텔에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호텔 측이 방을 내어줄 수 없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 하다는 것. 아고다에 항의 차 연락한 김 씨는 아고다가 예약을 변경해줘 일정대로 가족여행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한 호텔 측으로부터 예약한 방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된 것이다. 호텔에서는 아고다 측에 현장 투숙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것. 상품 목록에서 자신들의 호텔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고다에서 알겠다는 답변 후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임시 게스트하우스에서 팔순 노모와 어린 딸 등 가족 7명이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후 김 씨는 아고다 사이트에 접속해 보고 더욱 깜짝 놀랐다. 접속해 보니 김 씨의 예약이 투숙 완료처리가 돼 있었다.김 씨에 따르면 아고다 측은 숙박비 외 다른 손해배상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 씨가 이를 공론화 하기 위해 KBS에 제보하고, 이를 취재하자 아고다 측의 태도가 돌변했다. 아고다는 취재가 시작되자 원래 보상하려던 숙박비의 10배를 줄테니 언론 보도 금지 각서를 쓰라고 요구까지 했다.

김 씨는 “우리나라 국민이 봉이냐”며 아고다의 일처리 방식에 분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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