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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남양주 하남 계양 과천에 신도시 세워 주택 12만 호 공급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2-19 1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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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남양주 하남 계양 과천에 신도시 세워 주택 12만 호 공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과천과 인천 계양 등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개발을 합쳐 전체 15만5천 호 규모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내용의 ‘2차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주택 공급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8명도 참석했다.

국토부는 경기도 남양주에 1134만 제곱미터, 하남에 649만 제곱미터 규모로 택지를 개발한다. 인천 계양의 택지는 335만 제곱미터로 잡았다. 경기도 과천에서 155만 제곱미터 규모의 중간 규모 택지를 조성한다.

3기 신도시의 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규모는 남양주 6만6천 호, 하남 3만2천 호, 계양 1만7천 호, 과천 7천 호를 합쳐 전체 12만2천 호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소규모 부지 37곳을 개발해 신규 주택 3만2520호를 공급할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만8720호, 경기도 1만3800호다. 

김 장관은 “경기도 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의 중간 지점 가운데 서울에 접근하기 쉬운 곳을 3기 신도시 부지로 선정했다”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의 주택 공급을 2021년부터 시작할 계획을 세웠다. 2019년에 택지지구 지정을 마친 뒤 2020년에 택지지구 개발 계획을 세우고 보상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도의 소규모 택지 37곳은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2020년부터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을 더욱 빨리 연결하기 위해 택지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부터 교통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택지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에 마련했던 점을 생각하면 이전보다 2년 빨리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기는 광역교통 개선부담금도 기존보다 2배 더 많이 늘린다. 3기 신도시의 교통망 건설비용에서 광역교통 개선부담금의 비중도 20%로 높아진다. 

국토부는 도심 안에 업무용 빌딩과 공장, 상업시설을 대거 확보한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의 베드타운화를 막고 일자리의 자체 창출도 가능하게 만들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존 신도시보다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해 벤처기업과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도시형 공장 등을 유치한다. 일부 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입주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도시 개발로 얻는 이익을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한다. 새로 설치되는 유치원도 모두 국공립으로 개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건설 등을 겨냥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민공람 공고가 이뤄지는 즉시 개발 예정지역 안에 건물을 짓는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항공사진과 현장감시 인력 등을 동원해 불법 건축물의 설치 등도 막는다.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경기도와 인천 등의 공공택지 7곳과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26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 투기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설정하는 구역이다. 일정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조짐이 보이면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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