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는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 서울까지 몇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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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2.19.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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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로 경기도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을 채택했다. 이곳은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져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로 4곳(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중소형 택지(100만㎡ 이하)로 6곳, 소형택지(10만㎡ 이하)로 31곳을 채택한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도시 대규모 택지 4곳은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에 해당한다. 이곳에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을 투입해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개발한다. 또 주택 총 12만2000가구를 2021년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또 택지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교통대책을 지구계획 수립 단계가 아닌 지구 지정 제안단계에서 수립해 시행한다. 교통대책이 2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 신도시(1134만㎡· 6만6000호)는 진접·진건읍, 양정동에 위치한다. 진접선 풍양역과 GTX-B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역까지 15분, 청량리역까지 10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다. 도심과 외곽을 잇는 급행버스 시스템인 슈퍼-BRT(10㎞, 수소버스)도 연결한다. 별내역에서 진접선까지 연장하고, 왕숙2지구에 경의중앙선역을 신설한다. 남양주 수석동에서 하남 미사동까지 수석 대교도 신설할 예정이다.

하남 신도시(649만㎡·3만2000호)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에 위치한다.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 계획이 눈에 띈다. 이에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양평 고속도로를 시공하고 하남나들목에서 상사창 IC까지 도로가 신설된다. 하남시청에서 사업지까지 단지 내 BRT도 신설한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335만㎡·1만7000호)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등에 위치한다. 인천1호선 박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8㎞를 잇는 신 교통형 S-BRT를 신설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및 드림로 연계도로도 신설해 검단지구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쉬워진다. S-BRT와 역사 연계로 여의도까지 25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외에도 국도 39호선(벌말로 9㎞)을 8차로로 확장하고, 청라에서 가양 간 BRT와 사업지 간 BRT도 신설한다.

과천 신도시(155만㎡·7000호)는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에 위치한다. GTX-C를 빠르게 추진하고 과천대로와 헌릉로 사이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를 신설할 예정이다. 과천에서 우면산 간 도로를 지하화하며 과천에서 송파 간 민자 도로 노선도 확장·변경한다. 국토부는 도로 개선으로 고속터미널까지 약 15분, 양재까지 약 10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19일 경기도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을 '3기 신도시'로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뉴시스


중소규모 택지는 부천 역곡(5500호), 고양 탄현(3000호), 성남 낙생(3000호), 안양 매곡(900호)의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해 조성된다. 국공유지(24곳), 유휴 군부지(4곳), 장기미집행 공원부지(4곳) 등이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군부대와 군관사 부지(2400호), 노량진 환경지원센터를 포함한 서울 도심 국공유지 17곳(1만4600호)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 저층 공공시설도 재건축해 약 7곳에서 500호를 공급한다. 이 같은 방안으로 서울시는 총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새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투기방지안도 마련했다. 개발예정지역과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과 지가 그리고 토지거래량 등을 확인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과 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 주변 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 또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이 상승할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주택구입 자금 조달계획서의 집중점검과 세무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등이 우려될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한다.

이슬비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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