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내공100) 미국 그린카드 신청시에 범죄기록 급하게 질문합니다.
지금은 20대 중반이 넘었고 20살때 과오로 성범죄 관련으로 2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실수로 esta에 기록기재를 안해서 22~3살때 esta비자로 두번이나 미국을 갔다왔구요

최근 몇달전에 esta신청을 해서 또 미국을 방문을 갔다왔습니다..(지금은 형이 실효됐고, 사회적으로 높은 입지에서 신원이 확실합니다.) (단체로 방문목적이 있어서 당연히 제걸 대행해줬는데 NO라고했습니다.)


그후에 1년동안 범죄기록에 아니오(원래는 예라고 쓰면 갈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내 범죄나 세계적 범죄가 아니면 지문인식이나 미국기록에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라고 쓰고 P1(스포츠선수)비자로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진 않았고, 이번 년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린카드를 받고 싶고 회사에서 1년 반정도 걸려 해줄수있다고 하는데, 안돼면어쩔수없고 받으면 

좋습니다. 다만 그부분에서 약간 걱정되는게 가만히 있으면 문제는 안되는데, 영주권 취득과정에서

이때까지의 허위사실기재 사실이나 범죄기록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미국내에서의 추방은 물론

제가 계약해놓은 그런부분 모든면에서의 손해배상과 명예실추등 너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정말 부끄럽지만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우선 동종업계에서 그린카드 획득률은 1~2년만  걸릴뿐 받는 100% 되고요

1. P1 비자 경험이 있는데  그린카드 획득 진행하면서 한국의 범죄기록 수사회보서 요구나 지문인식등의 과정에서 걸리게 되는 그런등의 일이 

확실히 일어나는지나 들킬 확률이 어떻게될까요? 있다면 아예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자의 말로는 이미 이런 까다로운 절차의 취업비자가 있었던 사람이나 원래 절차에서 FBI쪽이나 미국쪽 범죄기록만 수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외 가족의 한국거주나 보유 재산,가는 동기, 돌아와야하는 이유, 국내외적인 유명세나 커리어 보유,형

이 실효되었음 등 많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이걸 고용주측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겠고,

허위기재사실로 사면을, 더군다나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프로필 이미지
닉네임정보가 없는 사용자
작성일2017.12.26 조회수 850
1번째 답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프로필 사진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지금은 20대 중반이 넘었고 20살 때 과오로 성범죄 관련으로 2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실수로 esta에 기록기재를 안 해서 22~3살 때 esta비자로 두 번이나 미국을 갔다 왔고요. 최근 몇 달 전에 esta신청을 해서 또 미국을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형이 실효됐고, 사회적으로 높은 입지에서 신원이 확실합니다. 단체로 방문목적이 있어서 당연히 제걸 대행해줬는데 NO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1년 동안 범죄기록에 아니오 (원래는 예라고 쓰면 갈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 내 범죄나 세계적 범죄가 아니면 지문인식이나 미국기록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쓰고 P1(스포츠선수)비자로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진 않았고, 이번 년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린카드를 받고 싶고 회사에서 1년 반정도 걸려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되면어쩔 수 없고 받으면 좋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약간 걱정되는 게 가만히 있으면 문제는 안 되는데, 영주권 취득과정에서 이 때까지의 허위사실기재 사실이나 범죄기록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미국 내에서의 추방은 물론 제가 계약해놓은 그런 부분 모든 면에서의 손해배상과 명예실추 등 너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정말 부끄럽지만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우선 동종업계에서 그린카드 획득률은 1~2년만 걸릴뿐 받는 100% 되고요.

 

P1 비자 경험이 있는데 그린카드 획득 진행하면서 한국의 범죄기록 수사회보서 요구나 지문인식 등의 과정에서 걸리게 되는 그런 등의 일이 확실히 일어나는 지나 들킬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있다면 아예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자의 말로는 이미 이런 까다로운 절차의 취업비자가 있었던 사람이나 원래 절차에서 FBI쪽이나 미국쪽 범죄기록만 수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 외 가족의 한국거주나 보유 재산,가는 동기, 돌아와야 하는 이유, 국내외적인 유명세나 커리어 보유,형 이 실효되었음 등 많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이걸 고용주측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겠고, 허위기재사실로 사면을, 더군다나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nswer:


P1과 같은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의 경우 범죄기록이 없다고 가정하여 진행하게 되면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비자신청 시에는 범죄기록이 있건 없건 무조건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포함)을 발급받아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에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이를 숨기고 비자를 발급받았던 사실이나 미국에 왕래한 사실이 문제 (misrepresentation)가 되어 영구입국금지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록이 여전히 경찰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반드시 경찰서에서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으로 범죄, 수상경력 회보서 (반드시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 보시고 이민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