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3기 신도시 발표…남양주 부동산 중개업소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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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신도시 발표에 당황…공인중개사 사무실 문의 쇄도
주민들 "시세 보다 낮은 보상비 우려"…반발 불러올 수도

[CBS노컷뉴스 고태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경기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일대의 모습. (사진=고태현 기자)
19일 오후 2시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포함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자 중년의 남성이 탁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업소의 공인중개사 역시 프린터로 출력한 지도와 컴퓨터 모니터를 번갈아 들여다보며 지도에 형광펜으로 표시하기 바빴다.

이들은 3시간 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의 경계를 자체 분석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잠시 뒤 중년 남성 한명이 중개업소로 들어오며 신도시 내용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자신의 땅이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됐는지를 묻는 문의 전화도 쇄도했다.

인근의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도 사정은 비슷했다. 중년 남성 3~4명이 둘러 앉아 자신들이 보유한 토지가 신도시 지역에 포함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념이 없었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진접읍, 진건읍, 양정동 일대는 농지가 대부분인 그린벨트 지역으로 남양주에서도 가장 개발이 덜 된 곳으로 꼽힌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신도시 발표에 주민들은 당황하는 기색도 역력했다. 현실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의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지난해 11월 신도시로 지정된 진접2지구 주민들은 강제 수용에 따른 낮은 보상비에 반발하며 신도시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3㎡ 당 150만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토지의 보상액이 100만원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건읍 신월리에 거주하는 김모(68)씨는 "공공택지로 수용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금을 받아 손해는 본다고 들었다"며 "신도시 개발 소식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안모(54·여)씨는 "통상 LH의 공공택지 보상금은 공시지가의 150% 정도"라며 "이제라도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거래 금액으로 보상해야 주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남양주 왕숙(1134만㎡), 하남 교산(649만㎡), 인천계양(335만㎡), 과천(155만㎡) 등 4곳을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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