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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스태프 고발→최진혁·신성록 부상..'황후의 품격' 잡음 투성이 흥행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황후의 품격'이 연일 이어지는 시청률 고공행진과 반대로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은 지난달 21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김순옥 작가의 스피디한 스토리 전개와 주동민 PD의 자극적 연출 등을 바탕으로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장나라와 최진혁, 신성록, 이엘리야로 이어지는 '연기력 구멍 없는' 배우들의 조합도 드라마의 흥행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가장 최근 시청률은 14%(닐슨코리아, 전국기준)로 지상파 드라마들 중 '대박'인 시청률이지만, 그 인기의 이면에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는 스태프들과 부상에도 불구하고 촬영장으로 즉각 복귀하는 배우들이 있다.

지난 18일 '황후의 품격'에서 황제 이혁으로 극의 중요부를 담당하는 신성록이 촬영 중 발가락 골절 사고를 당했다. 수술 후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20일에는 촬영장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황후의 품격' 속 배우의 부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주인공인 최진혁은 제작발표회를 하루 앞뒀던 지난달 19일 액션신을 촬영하다 눈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30바늘을 꿰매는 큰 수술이었지만, 제작발표회에도 밴드를 붙인 채 등장했고, 촬영장에도 빠르게 복귀했다.

바쁘게 돌아가는 드라마 촬영 현장이지만, 이토록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현장은 드물다. 그러나 '황후의 품격'은 한 달 새, 두 명의 배우가 얼굴과 뼈에 부상을 당하는 등 열악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황후의 품격' 제작사인 SM라이프디자인그룹은 최근 29시간 연속 촬영 등으로 문제가 됐다. 18일 희망연대노조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의 공동 고발인단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SBS와 '황후의 품격' 제작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SBS와 제작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고발인단이 공개한 촬영 일지에는 지난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가장 짧게 촬영한 날은 11월 3일 12시간이었고, 가장 긴 날은 10월 10일의 29시간 30분이었다. 아울러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열흘간 연속촬영이 이어졌으며 총 207시간을 일했다고 주장했다.

SBS 측은 이에 대해 "29시간 30분 연속 촬영으로 알려진 10월 10일 정읍, 영광 촬영의 경우 여의도에서 06시 20분에 출발, 지방에서 익일 05시 58분에 촬영이 종료되었다"며 "여기에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포함 되어 있어나, 스무 시간이 넘는 고된 근로시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다음날은 휴식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촬영 초기에 지방 촬영이 잦아 장시간 근로시간을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장시간 촬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에 맞춰 스케줄을 조정해가겠다"고 해명했다.

드라마 초반부터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황후의 품격'이지만, 시청률만큼은 고공행진 중이다. 첫 방송을 7.6%로 시작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룬 뒤 지난 13일 방송에서는 14% 시청률을 달성한 상황. '위험'과 '잡음'을 안은 '황후의 품격'이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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