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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 비자받고 일하다가 한국휴가 가능한가요?
미국 북마리아나제도 일시적 취업비자cw1으로 취업을 하고자합니다. 비자를 발급받고 현지에서 일을 시작하고나면, 한국에 자주 들어올수있나요?
예를들어, 주말에 친구결혼식방문이나 휴가 등으로 1년에 6~7번 정도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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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7.01.08 조회수 609
질문자 채택
2번째 답변
MK 문상일미국변호사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06
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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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권, 비자 민원 1위, 이민 1위, 외국법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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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마리아나제도 일시적 취업비자cw1으로 취업을 하고자합니다. 비자를 발급받고 현지에서 일을 시작하고나면, 한국에 자주 들어올수있나요? 예를들어, 주말에 친구결혼식방문이나 휴가 등으로 1년에 6~7번 정도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가요?

 

Answer:

 

CW 비자가 쿼터 제한으로 신청 시기도 정해져 있지만 일단 한번 받은 뒤에 본인만 사이판에서 출국하고 난 뒤에 가족들이 사이판에서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경우 추후에 CW 연장 신청 시에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이판으로 떠나서 사이판 밖에서 체류하면서 동반가족들만 사이판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 주말에 잠시 사이판을 떠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업무 시간 중에 출국을 하게 될 경우 출국에 대한 고용주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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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leeb****
채택답변수 3,569받은감사수 7
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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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비자 민원 20위, 정규유학 4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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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말티플 CW1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휴일을 이용해 한국을 왕래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단 주말이 아닌 주중 working day에는 고용주의 휴가원이 없이 여행을 하는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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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본 답변은 동명에이젼시가 38년동안 미국비자와 유학 전문으로한 실무지식, 미국이민법과 주한미대사관의 비자심사규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문의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의자의 특수한 사정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것입니다. 개인의 특수한 사정과 자세한 자문이 필요한경우 전문가에게 별도로 개별적인 자문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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