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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h4비자 발급시 소용되는 기간과 준비서류는?
비공개 조회수 1,327 작성일2016.08.11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현재 H1B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득이하게  일 때문에 12월이나 되어야 한국에 들어 올 수 있을 거 같아 제가 이스타 비자를 발급받아 2~3개월 체류하는 동안 웨딩사진을 미국에서 촬영하려고해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올 해12월에 하고 바로 h4비자를 신청해서 내년1월안으로는 예비신랑과 다시 미국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제가 대학교 시절 사이판으로 호텔 인턴쉽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때 CNMI라고 하는 북마리아나 제도라서 미국령이긴 했지만, 별로도 미국비자 인터뷰나 그런것을 따로 본적이 없었거든요.

대학교를 통해서 호텔쪽에서 비자 스폰을 받아서 1년 체류하고 인턴쉽 하고 온거라 불법으로 체류한건 아닌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비자로 승인을 받아 다녀온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보면 출입국증명서라고 하는게 있던데. 이런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인턴쉽으로 간 사이판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일본(오사카), 필리핀(세부), 미국(샌프란시스코,라스베가스), 태국(방콕) 으로  여행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둘째.

알아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가 아래와 같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추가로 더 준비해야하거나 빠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적으로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곳으로 의뢰한다면 서류 확인해주고 인터뷰 진행하는것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H1B비자 소지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급여기록, 재직기록, 세금신고기록,I-797, H1B Approval

 

<한국에서 h4 신청자가 준비해야하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서,여권 (H4비자 신청자 여권),비자신청서
h4 신청자의 비자용 사진(5*5사이즈) (최근6개월 내에 찍은사진)

 

 

셋째.

저의 여권이 2009년에 만들어서 10년 자리를 발급받아 2019년 만료인데요.

제가 h4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 남편과 함께 영주권을 바로 진행할 계획이에요.

여권기간이 2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 상태에서 h4 비자 발급해도 추후에 번거로운 일은

생기지 않겟죠 ?

 

 

 

넷째. 만약 웨딩사진 촬영만 하고, 결혼식을 생략 후 혼인신고를 12월에 신청 한후 바로 h4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를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혼인신고는 신랑될 사람이 한국에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거 같은데, 미국비자 인터뷰 볼 때에도 함께 가야하나요 ???

 

제가 임신을 하게 되는 바람에 모든 절차와 진행이 계획보다 다급해졋어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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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문상일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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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권, 비자 민원 1위, 이민 1위, 외국법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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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현재 H1B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득이하게 일 때문에 12월이나 되어야 한국에 들어 올 수 있을 거 같아 제가 이스타 비자를 발급받아 2~3개월 체류하는 동안 웨딩 사진을 미국에서 촬영하려고 해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올 해12월에 하고 바로 h4비자를 신청해서 내년1월안으로는 예비신랑과 다시 미국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제가 대학교 시절 사이판으로 호텔 인턴쉽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때 CNMI라고 하는 북마리아나 제도라서 미국령이긴 했지만, 별로도 미국비자 인터뷰나 그런 것을 따로 본적이 없었거든요. 대학교를 통해서 호텔쪽에서 비자 스폰을 받아서 1년 체류하고 인턴쉽 하고 온거라 불법으로 체류한 건 아닌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비자로 승인을 받아 다녀온 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보면 출입국증명서라고 하는게 있던데. 이런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사이판에서 1년이나 체류를 하셨고, 호텔쪽에서 비자 스폰을 받아서 인턴쉽을 한 것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받은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전에는 parole 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인의 체류가 합법이었음을 증명하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 과거 서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턴쉽으로 간 사이판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일본(오사카), 필리핀(세부), 미국(샌프란시스코,라스베가스), 태국(방콕) 으로  여행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둘째. 알아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가 아래와 같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추가로 더 준비해야하거나 빠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적으로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곳으로 의뢰한다면 서류 확인해주고 인터뷰 진행하는 것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H1B비자 소지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급여기록, 재직기록, 세금신고기록,I-797, H1B Approval


이미 H1B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서 나간 것이라면 위의 자료와 H1B 비자 복사본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h1B 도 신분변경을 한 것이고 이번에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이 외에 개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들도 모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h4 신청자가 준비해야하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서,여권 (H4비자 신청자 여권),비자신청서
h4
신청자의 비자용 사진(5*5사이즈) (최근6개월 내에 찍은사진)


본인이 혼인신고를 하실 때 남편분이 반드시 한국에 돌아온 상태에서 함께 혼인신고를 하셔야 하며, 두 분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나 임신 확인서 등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만약 웨딩사진 촬영만 하고, 결혼식을 생략 후 혼인신고를 12월에 신청 한 후 바로 h4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를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비자는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시고 비자 인터뷰를 봐서 별 문제가 없다면 발급까지 약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서류 준비를 잘 하시고 인터뷰를 보시면 3-5일 정도면 비자를 발급 받습니다.


혼인신고는 신랑 될 사람이 한국에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거 같은데, 미국비자 인터뷰 볼 때에도 함께 가야 하나요?


반드시 H1B 소지자가 한국에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에 계실 때 진행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비자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예약을 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남편분은 함께 동행하셔서 입장이 가능한 지 물어보시고 불가능하다면 대사관 주변에서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H1B 소지자의 행방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 주의사항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상담과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이민변호사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www.ailalawyer.com )의 회원등록여부 확인과 AIL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10년 이상 받으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이민/비자 업무 모두 진행 해 본 사람을 선임하시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해당 법무 법인에서 실제 이민/비자 업무를 진행 수 있는지 여부도 잘 고려 하시길 바랍니다.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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