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수114
- 채택률91.3%
- 마감률98.1%
남성
여권, 비자 민원 1위, 이민 1위, 외국법 1위 분야에서 활동
친척 어르신의 미국 방문 항공권을 대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예약해 드렸는데 알고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한국인은 단기 방문의 경우 전자여권을 이용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가시는 어르신이 입국비자를 받아달라고 하셔서 그걸 알아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르신은 따님 결혼식에 참가하려고 보름간 방문하시는 목적이시구요 그런데 결혼하시는 따님은 불법체류자로 미국에서 중학생부터 현재 30세까지 지내다 이번에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것이며 이번에 들어가실 어르신도 따님과 함께 불법체류를 하시다 최근에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보니 비이민비자/이민비자 중에서는 일단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걸로 보이는데 비이민비자도 종류가 많이 있어서 상용/관광 비자, 취업 비자, 학생 비자, 교환 방문 비자, 경유/선원 비자, 가사 근로자 비자, 언론인 및 언론 비자, 북마리아나 제도 투자자 비자, 상사 주재원 비자(E1)와 투자자 비자(E2), 외교관 및 정부관계자, 미국정부지원 교환방문자 비자, 비이민 비자 이 중에 어떤거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국비자를 어떤것으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 바랍니다
관광비자인 B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b1b2.asp 하지만 현재 자녀가 미국에 불법으로 있으니 가능하면 관광비자를 신청하기 보다는 인터뷰 없이 받을 수 있는 ESTA 승인만을 받는 것이 안전할 거 같고 체류 기간이 15일 정도이니 ESTA로도 얼마든지 미국 체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 비자 신청 시에는 자녀의 미국 체류를 밝혀야 할 수도 있고 이 기록을 밝힐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고 비자가 거절될 경우 추후에 ESTA 승인도 거절될 수 있으니 B 비자 신청은 신중히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