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호랑이 관광 한시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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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2.07.25.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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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 대법원이 멸종위기에 처한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호랑이 서식지 관광을 처음으로 금지했다.

인도 언론은 25일 대법원이 전날 이 같은 명령을 내리고 오는 9월 금지령 해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은 당분간 인도 북부 라자스탄주 란탐보레 국립공원, 북부 우타라칸드주의 짐 코벳 국립공원,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 카나 국립공원 등에 입장할 수 없게 됐다.

란탐보레와 코벳 국립공원은 대법원 명령 직후 문을 닫았다.

대법원이 오는 9월 금지령을 해제하지 않으면 인도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인도 언론이 보도했다.

1972년 제정된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호랑이들은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호랑이 개체 수가 줄어 현재 인도 전역엔 1천7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해당 주(州)정부는 호랑이 서식지 주변의 반경 10km 이내를 '완충지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4월과 6월에 내린 완충지역 설정명령을 어긴 일부 주 정부들에 앞으로 3주 안으로 명령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명령을 불이행한 주정부는 5만루피(약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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