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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할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2015년에 딴 것도 가산점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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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19 조회수 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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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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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한국사능력검정은 공식적인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점수를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일정 기한 내에 취득한 급수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잘 확인을 해 두셔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급수 및 직렬 지원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원자격 중 한국사능력검정 점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2급 이상 필요

   -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舊 행정고시)

   - 외교관후보자시험 (舊 외무고시)

   -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평가시험 


  ▼ 3급이상 필요

   -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 7급 군무원 시험 (한국사 과목 대체)  


  ▼ 4급이상 필요

   - 9급 군무원 시험 (한국사 과목 대체)


* 점수 보유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경우 

  - 5급 민간경력자 채용 (3급 이상, 유효기간 2년)


위와 같은 분야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가산점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외에 공무원 현직자의 승진시 한능검 점수 보유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자치단체도 존재합니다.

가장 흔히 응시하는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 급수는 가산점이 없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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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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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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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산점 적용되십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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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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