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불` 켜졌던 김용균法…與野, 막판까지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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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2.26. 오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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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與野 `원청 과징금 상향` 평행선
한국당 "일부개정案에만 협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인 '김용균법'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액 상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탓에 연내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한 법안 63조 등을 일부 개정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경우엔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으로는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환노위 소위는 이날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전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섰다.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하도급의 재하도급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재 예방계획 구체화 등의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것에는 여야 간에 원칙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원도급의 과징금 부과액 상향, 사업주에 대한 원도급 책임 강화 등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오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8개 쟁점 사항 가운데 6개 정도는 이견을 좁혔고 (원도급) 책임 강화, 양벌규정 등 나머지 2개 쟁점과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전체에 대해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서 의견이 달라 근로자 계층, 건설·제조 분야 등의 의견을 골고루 수용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양벌규정 부분은 법인에 대해 현행 1억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이 정부안은 10억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서 그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도급 책임을 수급인만이 아니라 관계 수급인 전체가 해당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로 할지가 남아 있는 또 다른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조율할 부분이 2개 항목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당이 '지연 전술'을 펴는 탓에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안전 부분과 시급한 부분만을 고쳐 통과시키고자 하는 한국당과 산안법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한국당은 일선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안 된 상황이라 이해당사자 얘기를 들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의견 수렴을 다시 할 기회를 갖는 문제를 3당 간사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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