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인구 많은 휴게소에서 사업성 확인과 자본금 마련
인테리어.임대료 모두 무료
관계기관과 법령개정 통해 졸음쉼터서 푸드트럭 허용
적은 비용으로 창업 꿈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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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 청년창업매장
지난 2014년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취임한 후 고속도로휴게소는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들이 머물며 한국도로공사를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속도로휴게소라는 생각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부터 청년창업휴게소 제도를 통해 만 20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에게 휴게소 매장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휴게소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시험해보고 창업 밑천도 확보하라는 취지다.
2014년 29개 매장으로 시작한 청년창업매장은 올해 64개 휴게소에 총 93개 매장으로 확대됐고 342명의 청년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했다. 창업자 공모도 연 1회에서 수시공모 방식으로 바꿨다. 특히 청년창업가들에게는 매장과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초기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고객 반응이 좋을 경우 최장 2년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매장운영 성과를 평가해 우수 매장에 대해서는 '우수창업자 인증서'를 주고 인근 휴게소에 정식 매장 입점도 주선하고 있다. 특히 하남드림휴게소에서 고로케 매장을 운영했던 청년 창업자들은 2년간의 운영기간이 끝난 후 도로공사와 롯데마트 간 협약을 통해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 롯데마트 중계점 푸드코트에 입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청년창업매장은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가 됐다"면서 "고객들도 기존의 휴게소에서 맛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음식과 색다른 상품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졸음쉼터에 등장한 '푸드트럭'
한국도로공사는 청년창업매장과 함께 고속도로 졸음쉼터 14곳에 푸드트럭을 설치하고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푸드트럭 운영자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운영기간은 1년이며 우수 운영자에게는 운영기간을 1년간 연장해준다. 운영자는 월 10여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푸드트럭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창업자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영업 초기 6개월 동안 임대료(매출액의 1~3%)를 받지 않는다. 또 창업컨설팅, 상품개발 및 성과평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푸드트레일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푸드트럭은 수도권에서는 서울외곽고속도로 내측의 시흥.김포 톨게이트와 외측의 성남.시흥.청계.김포 톨게이트 등 6곳,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톨게이트(서울.목포방향), 오산(서울방향).검단(서울.부산방향), 영동고속도로 이목(강릉방향), 남해고속도로 지수(부산방향), 제2중부고속도로 상번천(통영방향) 등 총 14곳에서 운영 중이다.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푸드트럭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기관 간 협업이 큰 역할을 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졸음쉼터에 푸드트럭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지난 2015년 5월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했다. 때문에 도로공사는 2015년 6월 4일 국토교통부, 식품의약처 등 정부부처와 법령개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고 단 열흘 만에 시행규칙 개정에 합의를 이뤘다. 이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21일 법령이 공포됐고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고속도로 졸음쉼터로까지 확대됐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쉼터 푸드트럭과 휴게소 청년창업매장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비용 부담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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