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2 인벤이라는 커뮤니티사이트 거래게시판에서 상대방의 아이템판매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게임상에서 만났고 선입금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입금확인후 바로 접속종료하고 연락도 받지않습니다.
당시 게임상에서 거래를 위해 대화한 장면(스크린샷으로 찍었습니다) 과 입금한 계좌내역, 계좌번호, 전화번호(계좌번호가 전화번호라더군요 기업) 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늦었지만 뒤늦게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이미 사기건수가 3건 있더라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진정서는 어떻게 쓰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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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게임아이템이나 게임계정 등의 현금거래와 양도는 불법이지만.....이러한 양도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거래대금만 먼저 편취한 경우에는.....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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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