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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메이플스토리2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메이플스토리2 인벤이라는 커뮤니티사이트 거래게시판에서 상대방의 아이템판매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게임상에서 만났고 선입금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입금확인후 바로 접속종료하고 연락도 받지않습니다.

당시 게임상에서 거래를 위해 대화한 장면(스크린샷으로 찍었습니다) 과 입금한 계좌내역, 계좌번호, 전화번호(계좌번호가 전화번호라더군요 기업) 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늦었지만 뒤늦게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이미 사기건수가 3건 있더라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진정서는 어떻게 쓰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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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27 조회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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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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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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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게임아이템이나 게임계정 등의 현금거래와 양도는 불법이지만.....이러한 양도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거래대금만 먼저 편취한 경우에는.....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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