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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퇴거불응·모욕·마약투약 혐의에 영장실질심사 법정行 모습 포착돼…

차주혁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퇴거 불응 및 모욕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물의를 빚어 논란을 키운 혼성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27)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퇴거 불응 및 모욕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7일 오후 뉴시스는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물의를 빚은 차주혁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 속 차주혁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란 현행 형사소송법상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한다.

앞서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 후 법정 구속된 차주혁은 이달 14일 형기 종료로 출소 했으나 출소 후 12일만인 지난 26일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다.

차주혁은 25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해당 주민과 경비가 경찰에 오전 4시45분쯤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차주혁을 퇴거불응으로 현행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차주혁은 경찰에게 과도한 욕설을 내뱉어 퇴거 불응 및 모욕죄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경찰은 차주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전과를 확인했고 차주혁으로부터 투약 혐의를 시인 받아 동의하에 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양성으로 나왔고 경찰은 국립수사과학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차주혁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마약 범죄 자체 사안이 중대할뿐 아니라 차씨가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마약 투약 경위와 횟수, 종류 등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주혁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한국과 캐나다 그리고 네덜란드를 오가며 13차례 대마·케타민·엑스터시 등을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 지인에게 대마 판매자를 소개하고 대마를 대신 구입해 준 혐의를 받아 받았다. 

차주혁은 그해 8월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케타민을 가방에 은닉해 캐나다로 밀반출 하려다 벤쿠버 공항 보안요원에게 적발 되서 국내 검찰에 송치된 후 기소됐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16년 10월30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김모(31)씨 등 보행자 3명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등을 받은 차주혁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차주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형을 확정했다. 

차주혁은 2010년 그룹 ‘남녀공학’의 멤버인 ‘열혈강호’ 데뷔했다. 그러나 과거 성범죄 논란에 그룹 활동에 지장이 커지자 자진 탈퇴한 뒤 차주혁으로 예명을 바꿔 연기자로 전향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차주혁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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