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씽 엔터 대표, 왜 ‘H.O.T’ 활동에 제동 거나...아이돌 ‘이름’ 둔 전쟁 계속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김경욱 씽 엔터테인먼트가 ‘H.O.T’의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콘서트의 기획을 맡았던 장우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욱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28일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H.O.T가 콘서트를 진행한 것을 두고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 공연 자체의 문제가 아닌, 상표와 로고를 사용한 것에 따른 조치다.
김경욱 씽 엔터 대표의 입장에서야 이 같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콘서트를 앞뒀을 당시 협상이 결렬됐다는 점을 두고 네티즌은 얼마나 큰 액수를 제시했을지 의아함을 내비치고 있다.
김경욱 씽 엔터대표의 현재 행보는 앞서 다른 아이돌 그룹에게서도 여러 차례 보인 바 있다. ‘BEAST’(비스트)는 2009년 EP 앨범 ‘비스트 이즈 더 비스트’로 데뷔했다. 하지만 2016년 11월 기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BEAST’란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전속계약이 만료된 5명(윤두준·용준형·양요섭·이기광·손동운)은 큐브를 나와 활동할 예정이었다. 큐브는 이들이 ‘BEAST’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표권 등록을 했다.결국 5명은 기획사를 떠났고, 비스트가 아닌 ‘Highlight’란 이름으로 데뷔 앨범 ‘캔 유 필 잇?’을 발표했다.
신화와 걸그룹 티아라도 유사한 일을 겪었다. ‘신화’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신화’란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다.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화’ 상표권을 양도받은 준미디어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서다. 멤버들은 준미디어를 상대로 2012년 상표권 양도 소송을 제기, 2015년 조정을 통해 상표권을 돌려받았다. 신화는 이 기간 동안 발표한 11집과 12집 앨범에 ‘신화’라는 이름을 쓰지 못했다.
‘티아라’의 전 기획사 MBK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계약만료 3일 전인 12월 28일 ‘티아라 T-ARA’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에 은정, 지현, 효민, 큐리는 특허청에 “MBK의 상표 등록이 거절돼야 한다”는 정보제출서를 냈다. 특허청은 지난 10월 22일에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내렸다. ‘티아라’란 이름에 상표권이 설정되지 않아 멤버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데일리안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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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28일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H.O.T가 콘서트를 진행한 것을 두고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 공연 자체의 문제가 아닌, 상표와 로고를 사용한 것에 따른 조치다.
김경욱 씽 엔터 대표의 입장에서야 이 같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콘서트를 앞뒀을 당시 협상이 결렬됐다는 점을 두고 네티즌은 얼마나 큰 액수를 제시했을지 의아함을 내비치고 있다.
김경욱 씽 엔터대표의 현재 행보는 앞서 다른 아이돌 그룹에게서도 여러 차례 보인 바 있다. ‘BEAST’(비스트)는 2009년 EP 앨범 ‘비스트 이즈 더 비스트’로 데뷔했다. 하지만 2016년 11월 기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BEAST’란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전속계약이 만료된 5명(윤두준·용준형·양요섭·이기광·손동운)은 큐브를 나와 활동할 예정이었다. 큐브는 이들이 ‘BEAST’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표권 등록을 했다.결국 5명은 기획사를 떠났고, 비스트가 아닌 ‘Highlight’란 이름으로 데뷔 앨범 ‘캔 유 필 잇?’을 발표했다.
신화와 걸그룹 티아라도 유사한 일을 겪었다. ‘신화’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신화’란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다.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화’ 상표권을 양도받은 준미디어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서다. 멤버들은 준미디어를 상대로 2012년 상표권 양도 소송을 제기, 2015년 조정을 통해 상표권을 돌려받았다. 신화는 이 기간 동안 발표한 11집과 12집 앨범에 ‘신화’라는 이름을 쓰지 못했다.
‘티아라’의 전 기획사 MBK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계약만료 3일 전인 12월 28일 ‘티아라 T-ARA’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에 은정, 지현, 효민, 큐리는 특허청에 “MBK의 상표 등록이 거절돼야 한다”는 정보제출서를 냈다. 특허청은 지난 10월 22일에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내렸다. ‘티아라’란 이름에 상표권이 설정되지 않아 멤버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데일리안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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