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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상표권자 김경욱, 장우혁·공연기획사 고소...“상표·로고 무단사용”

[텐아시아=김지원 기자]


그룹 H.O.T./사진제공=솔트이노베이션



그룹 H.O.T.의 상표권자이자 씽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경욱 씨가 H.O.T. 멤버 장우혁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쓰고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28일 가요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H.O.T. 공연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H.O.T. 상표 및 로고 사용금지 소송을 냈다. 또한 상표와 로고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과거 SM엔터테인먼트에 재직하며 H.O.T.를 캐스팅하고 직접 키워냈다. H.O.T.라는 이름의 상표권과 서비스권은 현재 김 씨가 소유하고 있다. 현재는 씽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0월 H.O.T. 콘서트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8월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과 로열티 지불에 관한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이에 김 씨는 상표권 사용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H.O.T. 멤버들은 해당 공연에서 팀명 대신 ‘High-Five of Teenagers’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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