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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수사기록 송부요청' 대통령측 이의신청 기각…기각뜻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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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수사기록 송부요청' 대통령측 이의신청 기각…기각뜻은?(상보)

헌법재판소/뉴시스
헌법재판소/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과 특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이같이 결정해 통지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5일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라 검찰과 특검에 박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를 요청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공무소에 보관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자료요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각 뜻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거절하는것을 말한다.

벌률 용어로 기각이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공소기각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에 법원이 이를 이유로 하여 실체적 심리에 들어감이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무효로 하는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소송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