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심판 앞두고 알아야 할 '인용' '가결' '기각'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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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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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선고와 관련된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다.

먼저 '인용(認容)'이란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결(可決)'은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것이며, '기각(棄却)'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물리치는 것을 뜻한다.

한편,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된다. 

해당 선고는 故노무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와 같이 생중계로 방송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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