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집회 지시 청와대 행정관, 민사소송 ‘기각’
  • 조유빈 기자 (you@sisapress.com)
  • 승인 2016.10.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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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추선희, 허 행정관에게 의사 전달 받았다 인정”…가처분 신청에 이어 기각 판결

청와대 행정관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시사저널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10월26일 “이 사건 기사들 보도를 통하여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행정관은 시사저널이 4월20일  ‘[단독]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 집회 지시했다”’ 기사를 보도한 이후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본지와 본지 기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허 행정관은 “집회 개최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부하였을 뿐인데도 집회 지시를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보도를 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구했다. 

 

4월26일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 청년단체들은 어버이연합 관제 시위 지시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 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련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추선희는 원고로부터 집회 개최에 관한 원고의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인정하면서도, 다만 이 사건기사들에서 이를 ‘지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추선희 사무총장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 밝혔다. 

 

또 “추선희, 김미화의 각 인증서나 청와대의 입장 표명 내용을 보도한 신문기사에 불과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들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허 행정관이 ‘지시’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문제 삼고 있으나,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공적 지위에 있는 허 행정관의 의사전달에 관한 평가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5월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 행정관이 시사저널 1384호에 대해 제기한 출판 배포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허 행정관이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상당한 공적 지위에 있고, 시사저널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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