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과도한 제한안돼"

입력
수정2018.03.28. 오후 11:48
기사원문
이영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법원, 28일 밤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오후 11시20분 안 전 지사에 청구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35분까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1시간35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몸을 실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4분 감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 입구에서 취재진이 '불출석한다고 했는데 출석한 이유'를 묻자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답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답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는 구치소를 나와 현재 거주지인 경기도 양평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이달 9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뒤 이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이달 2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서류심사로만 진행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필요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판단"이라며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방어권 포기)을 감수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안 전 지사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 심문기일은 피의자가 와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예정됐던 심문을 취소하고 이날 오후 2시로 새로 잡았다.

▶文대통령 만나는 줄 알았는데…여자친구가 왔다
▶[MT리포트] 부부싸움 끝내는 비싸도 잘 팔리는 '新 가전' ▶블록체인의 모든 것 A~Z

이영민 기자 letswi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