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3일 오후 2시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었다. 오후 1시53분께 법원에 도착해 안 전 지사는 “검찰과 법원 결정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으며, 약 1시간40분간 심문에 임했다. 이어 약 8시간 후인 오후 11시20분께 심리를 맡은 곽형섭 영장전담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3)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심사 1시간20분 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법원도 이를 취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청구서와 의견, 안 전 지사 측 불출석 사유서 등을 검토한 뒤, 서류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기일을 다시 잡았다. 안 전 지사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법원은 구인영장을 재발부하기도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 네이버 홈에서 '아시아경제' 뉴스 확인하기
▶ 양낙규의 '군사이야기' ▶ #아시아경제 페이스북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