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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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3.28. 오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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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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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안희정 구속은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3분쯤 법원에 도착해 “검찰과 법원 결정에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불출석하기로 했다가 출석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씀드린 것과 같다”는 말만 했다.

이날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했다.

안 전 지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3)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서와 의견, 안 전 지사의 불출석 사유서 등을 검토한 후 서류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새 심문기일을 잡았다.

안 전 지사의 진술을 직접 듣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법원은 구인영장을 재발부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두 번째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 수사 중인 상황임을 고려해 이번 심문에서 다루지 않았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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