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각하의뜻 기각의뜻

고두암 2016. 7. 19.

법률용어 각하의뜻, 기각의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을 걸었는데 기각이나 각하되었다는 통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청구(신청)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각하의뜻>

각하 뜻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즉 형식적인 흠결로 내용의 판단없이 재판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따지기 전에 소송의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들면, 민사소송에서 인지를 내지 않거나 법원 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 대해 각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재심(또는 상소)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재심(또는 상소)을 청구하거나 이미 이혼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냈다면 부적합한

소로 각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기각의뜻>

기각 뜻은 일단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을 따져보니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이

옳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용을 따져보니 소송의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무효로서 재판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주기로 했으면서 대여금 소송을 내거나, 다친 데가

없으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해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는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즉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승소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심에서 패소한 사람이 항소(상고)하였으나

항소(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항소(상고)기각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소송으로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송은 각하를 당하고, 요건은 갖추었으나 청구 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기각을 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하나 기각은 법원에 청구나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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