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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심리불속행기각 뜻이 뭐죠.
이론상으론 알겠는데 이해가 안되요..

지방법원 패소
고등법원 승소
대법원승소(심리불속행기각)

이겻다는건가요?

그리고 궁금한건 대법원에서 저렇게 판결이 났다면 더이상
재판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자꾸 이겨도 또 하고 져도 또하는것 같아

최종이 대법원이라는건 알고 있는데 저렇게 판결이 났다면 앞으로

영원히 다시 재판할일은 없는거죠? 결판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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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7.03.31 조회수 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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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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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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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승소했고 고등법원에서는 님이 승소하여 상대방이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상고이유서를 살펴보니 상고이유가 없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뜻입니다. 즉 님이 최종승소한 것이며 다시 이 건으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이 건으로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군요. 원래 1심이나 2심 중 한개라도 승소하면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리를 한 후 기각이나 파기환송을 하지 심리도 않고 심리불속행기각은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잘못 작성한 듯 합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말 그대로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심리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대법원에 있는 재판연구관이 상고기록을 본 후 심리불속행기각사건을 올리면 대법관 도장을 찍어 내리는 선고입니다. 대법관은 심리불속행기각사건은 읽어보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