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심리불속행 기각이 무슨뜻인가요?
양육비관련 이행명령을 이행하지않는 상대배우자가
대법원에 이관되어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항소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대법원에 이관되어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항소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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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윤영석 입니다.
상대방 상고이유에 심리를 계속할 사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의미입니다.
2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 상고이유에 심리를 계속할 사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의미입니다.
2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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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