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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심리불속행 기각이 무슨뜻인가요?
양육비관련 이행명령을 이행하지않는 상대배우자가
대법원에 이관되어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항소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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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29 조회수 3,762
1번째 답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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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윤영석 입니다.

상대방 상고이유에 심리를 계속할 사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의미입니다.

2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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