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헌법재판소 기각의 의미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 서훈의 등급에 따라 부가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국가유공자법시행령]" 기각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기각이라면 이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률의 위헌심판이 기각되어 법률이 남아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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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서지원 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게만 법률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사법기관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이 기각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법률은 유효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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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1.